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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슈 정보

맞벌이 가정 2023년 육아휴직 1년 6개월 기간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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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2023년부터 맞벌이 가정의 육아휴직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여 부부 한 명당 1년 6개월 휴직을 할 수 있도록

늘리는 계획을 추진한다고합니다.

 

육아휴직 개정안

개정안 시행 일정은 2023 6월~7월로 예정되어있으며 개정 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법적으로 육아휴직은 1년으로 1년을 모두 사용하신 경우엔 사업주 동의가 없으면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주와 협의된 경우 1년 연장은 가능합니다. 또한 개정 후에도 휴직기간이 남은 경우엔 연장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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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간 근로시간 단축 자녀 나이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한 자녀의 연령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고용노동부에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시켜 사용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대상자

사업장에 근로기간이 180일 이상 되시면 육아휴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2023년부터 통상임금의 80%까지 지급을 확대하여 하한액은 70만 원부터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특례로 한 부모의 경우 첫 달부터 통상임금의 100%를 3개월까지 지급 하고 3개월 이후엔

80% 만 지급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

육아 휴직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자 거주지 또는 사업자 소재지에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거나

고용센터 사이트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필요 서류를 모두 제출 한하고 신청하신 경우

육아휴직을 시작 한날로 부터 한 달 뒤 고용센터 사이트에서 급여 지급신청을 진행해야 됩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
육아휴직 급여신청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고용보험 사이트 에서 접속하셔서 로근인 후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눌러서 작성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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