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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슈 정보

12월 23일 부터 수도권 서울 경기 코로나 5인이상 집합금지 회사는? 식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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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 금지 행정명령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지난주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 때가 지속되어 최근 코로나 확산이 심각해지고 있어

5인 이상 집합 금지라는 행정 명령이 발표되었습니다.

 

 

10인 이상도 아닌 5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에 내려지면서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2월 23일 0시부터 1월 3일 자정까지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앞두고 사람들의 모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5인 이상 사적 모임 모임을 금지한다는 겁니다.

적용범위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1.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어떻게 되나요?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5인 이상 집합 금지에 해당 되지 않지만,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미만)로 허용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집합금지 대상은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 활동으로 거의 모든 사적인 모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창회, 워크숍, 야유회, 집들이, 돌잔치, 칠순잔치, 온라인 카페 정모, 직장 회식 등 사적인 5인 이상 집합 금지 해당됩니다. 

 

 

2. 회사, 직장, 식당은?

식당은 2.5단계 조치와 동일 하나 4인 이하로만 이용 가능합니다. 8명이 와서 테이블 나눠 앉으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있는데 안됩니다.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3. 위반 시 처벌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과태료가 부가된다고 합니다.

과태료는 이용자는 10만 원 벌금, 사업주는 운영 중단 및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만일,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될 경우 이용자와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2.5단계 시행

 

 

코로나 2.5단계 미용실, 네일숍 모두 저녁 9시 이후 운영 중단해야 됩니다.

코로나 3단계로 격상할 경우 미용실, 네일숍도 문을 닫아야 하네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겠어요. 부디 코로나가 3단계로 격상하지 않고 좀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3단계

따뜻해야 될 연말연시 그리운 사람들과 만남을 잠시 미뤄둬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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