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맞벌이 가정 2023년 육아휴직 1년 6개월 기간 연장 추진 2023년부터 맞벌이 가정의 육아휴직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여 부부 한 명당 1년 6개월 휴직을 할 수 있도록 늘리는 계획을 추진한다고합니다. 육아휴직 개정안 개정안 시행 일정은 2023 6월~7월로 예정되어있으며 개정 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법적으로 육아휴직은 1년으로 1년을 모두 사용하신 경우엔 사업주 동의가 없으면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주와 협의된 경우 1년 연장은 가능합니다. 또한 개정 후에도 휴직기간이 남은 경우엔 연장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육아기간 근로시간 단축 자녀 나이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한 자녀의 연령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고용노동부에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시켜 사용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더보기 이전 1 다음